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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640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4. 0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인 D E호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 F가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달라며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양견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4. 07: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E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A(여, 45세)의 남편 F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상호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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