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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9 2018가단51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주장하지 않고 변제받은 돈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여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 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위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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