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2015. 5. 19. 23: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주문을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 및 주먹으로 얼굴, 턱, 입 부위를 약 15회 폭행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파열 및 좌측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D을 폭행하고, 손님에게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