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8. 24.경 인천 남동구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계약하고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며, 2006. 1.경까지 ‘E’라는 다단계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회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00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고 신용불량이 된 상태로서 아무런 자금이 없었으므로 계약금만을 교부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담보가치 이상으로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미 부동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8.경 인천 남동구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일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출이 된 후 카드비용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0. 10. 13.경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1,287,04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