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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365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4.의 가.

항 증거 설시 부분에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8면 제2행의 ‘원고는’부터 제5행의 ‘원고에게’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피고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A에게 오리고기 등 식품을 납품하고 2013. 7. 27. A으로부터 납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를 배서교부받았고, 주식회사 코리아더커드(이하 ‘코리아더커드’라 한다

)로부터 오리고기 등 식품을 공급받고 2013. 8. 19. 코리아더커드에게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배서교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수표가 2013. 9. 25.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코리아더커드에게 해당 식품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표를 환수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의 배서인인 피고는 발행인인 주식회사 B, 배서인인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수표를 환수한 원고에게】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수표 발행인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을 면책시켜 주면서 피고에게만 수표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B와 그 대표이사 C은 법인과 자연인으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 개인에게 주식회사 B가 발생한 수표에 관하여 수표금 상당 금액 지급채무를 지울 수 없고, C의 채무 부담 여부는 피고가 수표 배서인으로서 부담하는 소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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