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9. 05: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 화분을 파손하고 그곳 종업원 E를 발로 차고 욕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진정 좀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도로에 드러누워 발로 G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9. 06:00경 거제시 H에 있는 거제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야 이 개새끼 짭새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체포확인서와 신체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