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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09 2018가단2058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2018. 6. 19.자 당사자표시정정에 따라 ‘피고들’로 본다.) ㆍ 원고는 2018. 5.경 피고들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E은행에게 수용재결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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