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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6나736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27.부터 2015. 9. 25.까지 유류 7,655,720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2014. 4. 12.부터 2015. 8. 20.까지 공급하여 피고가 지급한 유류대금 중에는 피고와 무관한 G노조 차량에 주유한 유류대금 2,309,71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구하는 2015. 8. 27.부터 2015. 9. 25.까지의 유류대금 7,655,720원 중에는 G노조 차량에 주유한 유류대금 391,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유류대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와 무관한 G노조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7,655,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유한회사 C이 피고 소유의 건설기계 2대(D, E)를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초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유한회사 C을 대표하는 업무집행자로서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그 업무집행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법 제287조의20에 따라 유한회사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건설기계 임대료 상당의 손해인 9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4,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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