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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06:56 경 제주시 한림로 660 한림 수협에서 피해자 C가 현금 인출기를 이용한 후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 유의 수협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6. 07:05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장갑, 모자 등을 구매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장갑, 모자 등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5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4,6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절취장면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체크카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자들 과도 대부분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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