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 주 )D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3. 1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66세 )에게 “ 음식물 처리기를 1대에 100만원에 구입하여 위탁판매를 의뢰하면 1년 동안 매월 10 만원씩 120만원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음식물 처리기 판매를 위한 충분한 판매망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판매한 음식물처리 기의 사용문제로 수리 의뢰 등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하거나 구입한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여 피고인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물 처리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3. 14. 경 현금으로 300만 원을, 2014. 4. 17. 경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 (F) 로 900만 원을 (G 명의로 입금), 2014. 6. 13. 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음식 물 처리기 설치 현황 제출, 영업사원 H 진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