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179』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9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 음식 물 처리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다.
금원을 투자하면 음식물 처리기를 시판하여 출시가 되면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음식물 처리기 사업에 이를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4. 12. 9.부터 2015. 3. 25.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2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1. 24.부터 2015. 4. 6.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3,378만 원 상당을 위 E을 매출 자로 하여 물품 등의 거래 없이 카드 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59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음식 물 처리기 펀드를 위한 돈을 모으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뒤에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1., 2015. 4. 1., 2015. 4. 2.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위 E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