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김종석(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진)
피고
서초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91.11.6.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53,745,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가 환지 전 서울 강남구 양재동 108의1 답 395평, 같은동 106의3 답 143평, 서울 강남구 도곡동 297 전 900평을 소유하던 중 서울특별시가 1982.2.18. 사업인가를 받아 시행한 개표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위 토지가 편입됨으로써 1989.12.22. 서울 서초구 양재동 81의 12대 280.8미터, 같은 동 81의13 대 208.9미터, 같은 동 81의 14 대 267.5미터, 같은 동 81의15 대 208.8미터, 같은 동 81의 16 대 280.7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동 95의18 154.7미터 등을 그 환지로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임을 전제로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가 정상지가를 초과하여 상승함으로 인하여 이득한 금액을 금120,223,936원으로 계산하여 1991.11.6.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1,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8.12.22.에 비로소 완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위 환지받은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됨에도 1990.1.1.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토지초과이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된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당해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멸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는 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제4호로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짖어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을 들고 있는바, 이와 같이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2년까지 이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할 때까지는 그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 등 사용이 제한되고, 그 제한이 해소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그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 에서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제6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고(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날까지는 시행지구 안에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의 변경,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항 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을 때까지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에서 공사완료와 환지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 에서 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키되,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환지계획구역을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도 완료된 공구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공람시킬 수 있다고 하여 공사완료의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절차를, 제3항 에서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인가권자에 대한 공사완료보고서제출절차를 각 규정하고, 제4항 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종료된 뒤에 지체없이 환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며, 제5항 에서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웨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의 취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위 절차규정을 종합해 보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때 라고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모든절차가 완료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해 토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공사완료사실을 공람, 공고함으로써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이를 알 수 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지, 상하수도 시설, 도로개설 등 공사는 1987.8.30. 사실상 완료되어 위 토지의 사용에 관한 허가권자인 서초구청장에게 통보되었으나 공람,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알린 바는 없고, 사업지구 내의 전 공사가 완료된 뒤인 1988.10.17. 일괄하여 공사완료사실을 공람,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1988.10.17.부터 2년이 경과한 1990.10.17.에 비로소 유휴토지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90.1.1.에 이미 유휴토지에 해당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달리 1990.10.17.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액을 계산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