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창문을 향해 부엌칼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을 위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달아나는 위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던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절도의 점에 대하여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은 피고인과 D가 함께 운영한 회사로서 당시 피고인은 D의 동의하에 절곡기, 밀링, 오꾸마NC(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가져간 것이다
(제1주장). (나) 밀링은 피고인의 아들 M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위 M의 소유인데 피고인이 M을 대신하여 회수하여 온 것이다
(제2주장). (다) K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의 중재에 따라 D가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절곡기를 K에게 주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K에게 절곡기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제3주장). (라)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