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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6개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5.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3고합23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6세)과 2012. 4. 21.경부터 2013. 1. 중순경까지 사귀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피고인이 아는 사람)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3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배에 겨누며 "이거 작은 칼이어도 들어가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겨누면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 회사 게시판에 올리겠다. 집안을 풍비박산 내겠다. 내가 아는 동생들 시켜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모텔’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휴대전화) 5대의 미납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발로 피해자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니 뇌를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8. 20:30경 위 ‘H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의 배와 목을 때려 피해자를 위 모텔 203호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탁자 위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8cm, 증 제2호)와 위 과도를 올려놓고 의료용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팔 토시(증 제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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