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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5. 16:27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후문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 차단기가 오작동하여 비거주민의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데도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차량 진 출입 차단기를 3회 가량 잡아 흔들어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16:5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근 D 지구대로 가기 위해 112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파출소까지 가냐!

” 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41세) 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어깨 및 위 팔의 상세 불명 손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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