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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4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 03:4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술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피해자 F(48세)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 F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2.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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