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45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29. 00:16경 인천 연수구 B 지하주차장 입구와 인천 연수구 C모텔 사이 도로에서 D BMW MINI COUNTRYMAN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연수경찰서 E 소속 경장 F(29세)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 위 경찰관으로부터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정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응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의 왼팔을 충격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승용차를 붙잡았음에도 그 상태에서 약 4m 가량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F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정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탐문 및 CCTV...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