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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0:2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 소재 “술이술이와술이” 부근에서 같은 리 김화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 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64세의 고령으로,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약 50만 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위암, 간경변 및 당뇨로 투병 중이어서 노역장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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