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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8 2019고합9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주식회사 C 소유인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현장에서 음주단속 중인 안양동안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된다는 이유로 곧바로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속하여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 창틀 부분으로 위 F의 손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음주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음주감지기에 녹색등이 점등되어 단속 경찰관의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진행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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