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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12076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18.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850,000원(매월 23일 후불지급), 임대차 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9. 10.분 차임부터 2020. 3.분 차임까지 계속 연체하자, 원고가 2020. 4. 14.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해지 통보 후에도 음식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2020. 4. 14.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얻었으므로, 2019. 10.분부터 2020. 10.분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50,050,000원(월 3,850,000원×13개월)이 된다.

이 사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연체차임 등 합계 50,050,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50,000원이 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잔존 부당이득금 50,000원 및 2020. 11.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월 3850,000원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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