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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74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을 상해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경락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무단 침입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그곳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 업무 방해, 권리행사 방해의 현행 범인 또는 그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 자가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막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F 정형외과의원에서 ‘ 좌측 슬관절 및 족 근 관절 부 좌상’ 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고 물리치료 및 약 처방을 받은 점, 위 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이 ‘ 밀려 넘어짐( 환자 주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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