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인 성명불상자(이하 ‘중국 구매자’라고 한다)로부터 스테인레스 고철류를 매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적당한 물건을 물색하던 중 2008. 1.경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김해시 소재 D이 보유하고 있던 스테인레스 스크랩 20톤(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을 소외 회사가 매수하여 중국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중국인 E 명의로 BANK OF CHINA 베이징지점에서 2008. 2. 1. 사전송금방식 수출대금영수 명목으로 25,377,885원(이하 ‘이 사건 구매대금’이라고 한다)이 소외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되었고, 소외 회사가 2008. 2. 초순경 이 사건 고철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부산항에서 선적까지 마쳤으나, 중국 구매자가 원하는 물건과 이 사건 고철이 성분 및 가격 면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수출이 무산되었다.
다. 원고는 재차 물건을 물색하던 중 F 운영의 G에 적당한 물건이 있다면서 F 및 중국 구매자와 함께 2008. 10. 14. 소외 회사에 찾아와 소외 회사가 G로부터 이 사건 구매대금으로 물건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되, 수출이 무산될 경우에는 이 사건 구매대금을 중국으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원고가 미리 작성해 온 차용증에 서명하였는데, 서명 당시 차용증에는 부동문자로 "2008년 2월 1일 중국에서 들어온 USD 27,000 (₩ 25,377,885)는 A씨 돈이며, 이 돈을 에게 변제키로 11월(₩ 10,000,000), 1월(₩ 10,000,000), 나머지는 2월 말까지 갚기로 한다.
갚는 방법은 G의 물건을 사서 차용인 회사에서 수출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중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