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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239
밀항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빠지자, 중국인 신분을 거짓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밀항 단속법위반 대한민국 국민이면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 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거짓으로 중국인 신분을 취득한 후 그 중국인 행세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그 전에 미리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G ’에게 중국으로 밀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전라 남도 목포시에 있는 목포항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이 소개해 준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만 나 밀항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고, 위 브로커가 소개한 중국 화물선을 타고 중국 산동성 연 태항으로 감으로써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중국으로 밀항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경 중국 심 양에서 ‘ 무엇이든 해결해 준다’ 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 브로커를 만 나, 거짓 중국인 신분을 취득하게 해 달라며 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성 명란에 ‘H’, 출생일 란에 ‘I’ 이라고 각 허위 기재하고 피고인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H ‘에 대한 중국 거민 신분증을 위조하고, 성 명란에 ‘H', 출생일 란에 ’J‘, 출생 지란에 ’HEILONG JIANG', 발행일 란에 ‘2010. 5. 8.’, 유효기간 란에 ‘2020. 5. 4.’, 여권번호란에 ‘K' 이라고 각 허위 기재하고 피고인 사진을 부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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