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4가단12253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4,510원 및 위 돈 중 11,385,250원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C은 2016. 12. 17. 원고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 직에서 해임당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C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2016. 12. 17. 원고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 직에서 해임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의정부시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여 왔다.

피고는 2011. 5. 1.부터 2012. 4. 말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 6층과 7층에서 남녀공중목욕탕을 점유하면서 운영하였다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점유한 사실이 있을 뿐 목욕탕 운영 사실을 부인하나, 갑 23호증의 12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는 매월 관리비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용역비), 법적관리비(승강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 등), 오물수거비, 소독비, 물탱크청소비, 전기료 및 가스료, 상하수도료, 제경비 및 수선유지비(실비정산항목),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보험료, 공과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원고가 매월 발생한 관리비 총액을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눈 평당 단가를 구한 후 입주자별로 해당 전유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