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선조를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 중 성년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으로서 원고의 2011. 6. 12.자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C이 원고 종중(대표자: B)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1337호로 위 2011. 6. 12.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가 부존재(주위적 청구)하거나 무효(예비적 청구)라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A선조자손)가 2011. 6. 12. 임시총회에서 한 규약개정, 대표자 선출 등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원고 종중(대표자: B)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나1061],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3다64649)을 선고받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무효가 된 임시총회(2011. 6. 12.자)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후 김해시가 공탁한 원고의 토지보상금을 출급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 된 C의 선임 및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각 총회는 모두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2)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