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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32750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7. 21.자 임시총회에서 C를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인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자이다.

나. 피고의 2018. 7. 21.자 임시총회결의 1)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직에서 사임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수개월 동안 지속되자 C를 중심으로 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8. 6.경 피고에게 피고의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피고의 관리규약 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구분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미달하는 구분소유자 56명의 동의서만이 첨부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한 구분소유자들은 2018. 7. 1. ‘공용부분 사용의 건’과 ‘건물 관리단의 선출의 건(대표, 총무, 감사)’을 안건으로 2018. 7. 21.에 피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3) 2018. 7. 21.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총 구분소유자 197명 중 과반수인 99명의 동의를 얻어 C가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이하 ‘2018. 7. 21.자 결의’라 한다

). 다. 피고의 2019. 3. 5.자 정기총회결의 1) C는 2019. 2. 11.경 피고의 대표자로서 ‘피고의 임원(회장, 총무)의 선출 건’, ‘호텔경영계획의 발표 및 토의 건’, ‘건물운영에 관한 사례발표 및 토의 건’을 안건으로 한 피고의 정기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2019. 2. 19. 정기총회의 일자를 2019. 3. 5.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2019. 3. 5. 개최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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