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6,077,49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금천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지하 1, 2층 B2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C은 2006. 9. 3. 임시회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 창립총회(이하 ‘이 사건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창립총회에서는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의 부과근거가 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차 결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의결권의 행사)
1.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점유부분의 면적지분에 관계없이 한 개의 구분 소유권 당 한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구분소유자는 서면(동의서)이나 대리인을 통한 위임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때 대리인은 회의 시작 전에 그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관리비 등)
1.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내역 및 산정방법은 오피스텔과 상가를 별도 계산하여 분양면적으로 배분 부과하며, 사용빈도, 사용유무 등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수거비 4) 소독비 5) 승강기 및 주차시설 유지비 6) 수선 유지비 7) 전기료 8) 상, 하수도료 9) 화재 보험료 10) 검사 수수료 등(각종 설비, 방재설비 등)
2. 관리소장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본조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