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H은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은 2014. 9. 5.경 원고와 사이에 J의 피고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제1채권양도’라 한다
)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이 사건 제1채권양도 내역 순번 피고(채무자) 양수채권액(원) 1 A 28,000,000 2 B 6,000,000 3 C 28,000,000 4 D 61,000,000 5 E 580,000,000 6 F 57,000,000 7 G 34,000,000 8 H 18,000,000 9 I 108,000,000 2)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2014. 9. 11.경 자신의 이름으로 위 각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3) J은 2014. 9. 11.경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나. J의 참가인에 대한 채권양도 1) 2014. 9. 11.경 J의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었고, J은 참가인과 사이에 J의 아래 각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제2채권양도’라 한다)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피고(채무자) 양수채권액(원) 1 A 27,000,000 2 B 8,200,000 3 C 63,372,738 4 D 42,000,000 5 E 549,730,260 6 G 14,035,391 7 I 108,000,000 [표2] 이 사건 제2채권양도 내역 2) 채권을 양도한 J은 2014. 9. 24.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부천세무서의 체납처분 등 1) 부천세무서는 J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4. 9. 12. J의 피고 C에 대한 채권 중 324,981,720원을 압류하여, 그 사실을 피고 C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9. 17.경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2 부천세무서는 J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