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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3 2014나5091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J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J 주식회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라 한다)의 채권양수 1) 피고 I는 2010. 4. 2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와 사이에 L의 T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81,717,800원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L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T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공사대금채권 양도통지를 하였다. 2) 피고 I는 2010. 7. 8. 제1심 공동피고 B,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하 ‘B 등’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금액의 각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T은 같은 날 위 각 공사대금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채권자 공사대금채권(원) B 319,250,000 C 370,000,000 D 78,300,000 E 100,000,000 주식회사 F 163,320,000 주식회사 G 284,000,000

나.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이라 한다)의 채권 등 1) 피고 J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 4번 각 부동산(이하 ‘호텔동 건물’ 및 ‘스파동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로부터 3건의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각 도급계약서의 표제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X스파랜드 마감공사 현장위치: 울산 울주군 S 2007. 6. 14.부터 2007. 8. 20.까지 도급금액: 1,500,000,000원 계약체결일: 2007. 6. 14. 아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추가공사비 및 비용은 Q가 무조건 인정한다. - 피고 J이 시공 중 관계법령이 제ㆍ개정되어 신규 공종 또는 시설(자재포함 의 시공이 불가피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 - 피고 J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축 및 구조물의 안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시 추가 발생비용과 공사비 - 현황 이외에 구조변경 및 기타 추가된 공사비 - 물가변동에 따른 원가상승분 - 공사의 특수성에 따른 이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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