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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3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D와 H이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P 대 22.9㎡(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여전히 등기부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도로부지 94.7/416.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를 이행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H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지를 매수한 이상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는 현재 이 사건 도로부지 중 E 등의 지분등기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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