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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2.03 2014가단1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4,417,791원 및 위 금원 중 20,618,326원에 대하여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은 2002. 7. 27. 피고들의 연대보증하에 채무자 C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04. 2. 13. 기준 채무자 C는 대출금 20,618,326원 및 미수이자 3,790,46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4차33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4. 3. 10.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3. 26.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6. 23.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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