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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25400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A는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과 1998. 11. 2. 2천만 원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원고는 그 대출일, 대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주장과 증거는 준별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 A가 위와 같은 대출약정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위 수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B가 위 대출거래에 따른 대여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대여원리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14. 6. 23. 위 수협으로부터 위 대여원리금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2016. 10. 7. 기준 대여원리금 74,851,514원(원금 22,143,398원, 이자 52,710,11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위 수협과 사이에 1998. 11. 2. 대출금 2천만 원, 변제기 1999. 11. 2.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수협과 원고 사이에 2014. 6. 23. 자산양수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채권이 자산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매각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내지 위 수협이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지 여부, 그 잔존 채무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위 수협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원리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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