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16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5,805,872원 및 그중 47,617,890원에 대하여 2003.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원고 청구 기각 이유 :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