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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016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5,805,872원 및 그중 47,617,890원에 대하여 2003. 6.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3. 원고 청구 기각 이유 :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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