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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92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수용자이다.

1. 2013.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1. 21:00경 서울구치소 12하 수용동 8실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수용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벽걸이 텔레비전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24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3.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9. 12:10경 위 서울구치소 6하 수용동 13실에서 이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벽걸이 텔레비전을 머리로 치고 손으로 뜯어내어 시가 24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다만, 공소장 변경 없이 텔레비전의 시가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45,000원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채증 사진 제출), 수사보고(손상 공용물 견적서 접수 보고), 수사보고(손상 공용물건 채증 사진 보고), 수사보고(손상 공용물건 접수 및 채증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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