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정7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도 E호에 거주하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23:45경 서울 성동구 F, G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경위와 정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