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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3:0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F동 공동현관 앞 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양측 팔꿈치 타박상 및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1번 및 12번 치아 통증과 21번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소음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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