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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정87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건물주이고, 피해자 D(34세)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넌 나이가 어린 새끼가 아주 개 씹새끼야, 나도 젊었을 때 깡패새끼였어, 씨발놈아, 너 까불면 죽어, 나한테, 너 모가지 짤라버린다. 이사 안가면 머리 짤라버릴꺼야, 개씨발놈아” 라고 말하는 등 약 18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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