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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6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0:50 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화 소 통로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251번 길 81-1 대진 순리 교 앞 도로까지 1Km 거리를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00cc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산자료(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주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상의 안전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보장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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