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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2159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E(3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물품을 관리하고 어구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위 어선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8. 01: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원 4명을 탑승시키고 저인망 어구 등을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같은 달 19. 10:30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13.5마일 해점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한 채 서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40경부터 12:00경까지 대한민국 영해 지역인 위 소청도 남동방 11.5마일 해점(영해 0.5마일 침범)에서 위와 같이 투망하였던 그물을 양망하여 잡어 약 10킬로그램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거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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