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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4나2373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 ‘예배당 등에’를 ‘예배당 등에 2012. 11. 25.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로, 같은 쪽 제12행 ‘사법보좌관은’을 ‘사법보좌관의 명을 받은 법원주사보는’으로 각 바꾸고, 제13쪽 제10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서 2012. 11. 25.부터 2013. 2. 27.까지 기간 동안 원고 A, B가 각 43회, 원고 C이 30회 등 원고들의 위반행위 횟수를 특정하고 별지로 각 원고별 위반일시를 정리한 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의 신청대로 이 사건 집행문이 부여되었으며,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위반내역에 기재된 위반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였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고는 별지 원고 A의 위반내역 중 순번 5, 6번, 원고 B의 위반내역 중 순번 17, 38, 43번, 원고 C의 위반내역 중 순번 1, 3, 24, 25번, 원고 D의 위반내역 중 순번 2, 5, 36번, 원고 E의 위반내역 중 12, 22, 26번, 원고 F의 위반내역 중 순번 2, 14, 23, 25, 30번, 원고 G의 위반내역 중 17번, 원고 H의 위반내역 중 순번 14, 20, 29번, 원고 I의 위반내역 중 순번 29번, 원고 J의 위반내역 중 순번 3번, 원고 K의 위반내역 중 순번 1, 13, 27번을 해당 순번 각 비고란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 시간을 변경하여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집행문 부여 신청 당시 시간이 특정된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이 사건 집행문 부여가 부적법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집행문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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