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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8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14:00 경 제주시 E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F 라이노 4.5 톤으로 G의 포장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운송료 등으로 85만 원을 받아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인건비만 받고 차량 운송비는 받지 않았으므로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견적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고객의 이삿짐을 운송하면서 인건비만 받고 차량 운송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기는 것이 필수적인 이 사건 이삿짐 운반에 있어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자동차 이용의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더라

고 이삿짐 운반의 대가로 돈을 받은 이상 이삿짐 운반 영업에 있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차량 제공을 포함한 이삿짐 운반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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