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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합1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별도 횡령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자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5. 8. 5. 00:13경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타임브릿지 오피스텔 쪽에서 분당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에서는 분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차 수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진행하여 약 150m가량 도주하였고, 같은 동 SK C&C 건물 앞길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무전 연락을 받은 경위 F으로부터 재차 정차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모닝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정차 수신호를 하고 있던 F의 왼쪽 손목부위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위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타박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14: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일대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피의자 무면허운전에 관한 메모지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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