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25 2019고합9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0:0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우측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금곡사거리를 통제하고 있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L(23세)에 의해 정차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L가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안전지휘봉을 흔들며 접근하자 갑자기 승용차를 출발시켜 정차 중인 차량 사이를 뚫고 주행하다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L가 왼손에 쥐고 있던 안전지휘봉을 1차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 중 성남시 분당구 M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는 피해자 L로부터 재차 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L가 왼손에 쥐고 있던 안전지휘봉을 2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약 100m를 더 도주하다

같은 날 00:10경 성남시 분당구 E호텔 앞 도로에서 시민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