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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나72350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안경테를 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0. 7.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안경 판매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빌려주면 매장 매출금, 아파트 매매대금 등으로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각 대출 당시 E과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 및 다수의 신용대출 등을 받은 상태였다.

날짜 금융기관 대출금 (그 중 피고에게 대여한 돈) 기망내용 2012. 4. 26. 서울신용보증재단 25,000,000원 (24,770,710원) “정부에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안경점 사업자등록도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니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대출금은 매장 매출로 변제하겠다.” 2012. 11. 22. 신한은행 30,000,000원 (30,000,000원)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달라. 그러면 1년만 사용하고 변제해 주겠다. 내 소유의 아파트가 팔리면 원고의 대출금부터 변제해 주겠다.” 2013. 5. 31. 현대캐피탈 20,000,000원 (18,000,000원) “내가 친구에게 돈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현대캐피탈에서 사업자들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있으니 A 선생이 먼저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 1주일 안에 상환하겠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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