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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고단20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식회사 ‘H’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경 사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H’이라는 인테리어 소품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설립 등기와 관련된 업무를 의뢰하여 같은 달 8.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 A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B’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H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경 사실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I’이라는 의류 및 잡화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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