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7,052,500원, 원고 B에게 154,87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0. 9.부터 20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D 일대 136,3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C뉴타운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
A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E 대 300㎡(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F 대 14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G 대 413㎡(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10. 1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성동구청장은 2007. 10. 15. 성동구 고시 H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6.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2007. 11. 14.까지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보고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협의기간을 2008. 8. 27.부터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보상협의에 들어갔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08. 11.경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 A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던 중인 2009. 3. 18.경 피고에게 수용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3. 27.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 등을 수용하되, 손실보상금은 별지 보상내역표 중 제1차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하고, 수용개시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