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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9 2014구합76110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62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339-67 일대 100,586.5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의 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8. 10. 이 사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7-65호), 2009. 8. 7.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받았다

(위 성동구 고시 제2009-583호).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① 서울 성동구 홍익동 440 대 89.3㎡, ② 서울 성동구 홍익동 441 대 54.2㎡, ③ 서울 성동구 홍익동 442 대 854.9㎡, ④ 서울 성동구 442 지상 주택 33.06㎡, ⑤ 서울 성동구 442 지상 교사 3,841.49㎡를 소유하던 학교법인이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3토지’라 하며, 위 주택 및 교사를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7. 2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무렵 2008. 8. 14.부터 2008. 9. 14.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 4. 5.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변경인가를 받고, 그 무렵 분양계약기간을 2012. 6. 21.부터 같은 달 24.까지(이하 ‘최초 분양계약기간’이라 한다)로 정하여 분양계약 체결공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최초 분양계약기간 내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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