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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19. 09:40경 대구 동구 B에서 친형인 피해자 C와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가 C 내외를 만나러 현관으로 들어서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왜 왔어. 나가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팔을 잡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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