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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465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65』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개조하여 공중의 숙박에 제공하는 업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30.경부터 2016. 5. 9.경까지 제주시 D 건물의 3층 내지 10층에서 TV, 에어컨, 싱크대가 설치된 169개의 객실을 구비하여 두고, 수건ㆍ욕실용품ㆍ시트 교환, 객실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객실당 22만 원으로 요금을 책정하여 이에 대하여 임의 할인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개조하여 공중의 숙박에 제공하는 업무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2015. 11. 6.경부터 2016. 5. 9.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숙박업을 하였다.

『2016고정713』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위치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 중개, 매매, 분양 및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0.부터 2016. 8. 11. 현재까지(2014. 5. 1.부터 2014. 9. 30.까지 대표이사: F) 제주시 G에 위치한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업무시설 3층부터 10층까지 총 171개 객실을 갖추고 이중 167개의 객실을 숙박시설(호텔)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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