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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542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다수인을 대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2016. 3. 3.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제주시 D 소재 E 센터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객실 63개를 구비하여 둔 상태에서 피고 인은 시설관리, C은 재무 및 자재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다수의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면서 4 인 실은 1박에 3-4 만 원, 8 인 실은 1박에 6-8 만 원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나눈 뒤, 조리기구, 가열기구, 냉장고 등 저장시설 및 최대 50명 가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탁과 의자 등 시설을 구비하여 둔 상태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한 끼에 6,000원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E 센터 사용료 입금 내역 확인, 범죄 수익금 임금 통장 계좌 주 확인, H 계좌 거래 내역 확인, ㈜ 원 투고 제주 여행사 계좌 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A 계좌거래 내역 첨부, 집단 급식소 신고 여부 확인 등, E 센터 숙박업 음식점 운영 관련 보고)

1. 카카오 톡 내용 출력물

1. 각 현장사진

1. 각 E 센터 인터넷상 홍보자료

1. E 센터 건축물 대장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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